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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임즈 잡동사니

음주 운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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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기준이 드디어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던 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소주 한잔으로도 면허 정지가 된다는 것!

 

 

지난해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름통을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였는데

운전자는 7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

 

앞으로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면허적성검사를 3년에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행위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경각심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다치면 그만이지만,

혹시나 나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인명피해들이 난다면.

그것은 살인입니다.